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중도금 대출 등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세목이 결정됩니다. 채무 승계가 없는 순수 증여는 증여세만 부과되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양권 증여 시 채무 인수(빚을 떠안는 것) 여부는 세금 부담 주체와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비교 기준 | 순수 증여 | 부담부증여 |
|---|---|---|
| 정의 | 채무 승계 없이 분양권만 이전 | 분양권과 관련 채무를 함께 이전 |
| 증여자 세부담 | 해당 없음 |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
| 수증자 세부담 | 분양권 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 납부 | 채무액을 제외한 잔여 가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나누어 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 증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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