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액 중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확인서 등으로 채무 승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확인서 등으로 증명하고 상환 능력을 소명하면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 전체 분양권 평가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
- (기납입 계약금 + 중도금) × (채무액 / 전체 분양권 가액)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
증여세 계산
- 전체 분양권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빼서 증여과세가액을 산출
-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등 누진세율을 적용
부담부증여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상환 능력 점검: 자녀가 승계받은 대출을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 상태 확인
- 증여 시점 판단: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 적용되는 높은 양도소득세율 고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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