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전체 분양권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을 따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세액 계산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전체 분양권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전체 분양권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 실제 납입한 금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 양도차익에 보유 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해당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금 등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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