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은 유상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무상 이전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중도금 대출 등을 승계하며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 승계분은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가액은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개인이 가족에게 해당 권리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분양권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 개인이 분양권을 시세대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 개인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하여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동시 해당 |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의 경우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권 양도 시 세액을 판단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1년 미만 여부에 따른 70%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채무 승계 여부 점검: 중도금 대출 등 채무 포함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동시 발생 여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확인: 1억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0% 세율 적용 대상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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