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아파트 분양 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하거나 잔금 지급 시점에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잔금 전부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구분취득시기 판단 기준
양도소득세 원칙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 예외등기접수일 또는 목적물 완성일
취득세 원칙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세 예외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미완성 건축물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정확한 취득 시점을 판단하려면

  1. 등기접수일 확인: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등본 기준 판단
  2. 목적물 완성일 확인: 잔금 지급 후에도 미완공 상태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적용
  3. 계약상 잔금지급일 확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분양계약서 날짜 기준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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