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증여받은 후 다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적용
자녀가 증여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미적용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자산을 팔아 남은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10년 경과 여부 확인: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확인하여 취득가액 산정 기준 판단
  2.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3. 비과세 요건 점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이월과세 적용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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