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지 5년 만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
| 자녀가 증여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자산을 팔아 남은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10년 경과 여부 확인: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확인하여 취득가액 산정 기준 판단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이월과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 비과세 요건 점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이월과세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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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은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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