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대출금(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나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처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을 차감
-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더해 세액을 계산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확정하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그 자체를 양도가액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하며 전체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출
채무 상환 여부를 사후에 관리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부모 대납 주의: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지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 않도록 주의
- 객관적 채무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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