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아파트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7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불가

증여재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이전 소득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판단하려면

  1. 비과세 요건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10년 이내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 확인
  2. 결정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
  3. 보유 기간 점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확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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