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가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공사 완료 전 사용 허가)을 받았다면 그중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며,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명의로 신축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신고일은 법적 기준이 아니며 자가건설 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일보다 사용승인 관련 일자를 우선합니다. 다만 매매를 통한 유상 취득 시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축물 취득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사실상 사용일 확인: 사용승인서 교부 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취득시기로 판단
- 무허가 건축물 확인: 건축허가 없이 지은 경우 사용승인 절차가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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