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 화면으로 이동
- 자산 종류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
- 인적 사항과 거래가액 등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완료하려면
- 증빙서류 제출: 매매계약서 사본과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신고 진행: 예정신고 누락 자산이 있거나 여러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야 할 때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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