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재산 시가 인정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어 재산이 이전되는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상속세 신고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하려면

  • 감정평가 완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평가서여야 시가로 인정 가능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둘 이상의 기관 평가액 평균 적용 필요
  • 전체 세액 비교: 취득가액 상승으로 양도세는 줄지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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