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법령 오해나 세목 착오 신고만으로는 가산세 자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인 자산 거래를 증여세로 잘못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령을 오해하여 세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 가산세 면제 불가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 90% 감면 가능 |
가산세 감면 요건과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부지(법을 알지 못함)나 해석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발적 수정신고 완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해야 감면 적용 가능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기간에 따라 10~90% 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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