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전체적인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그룹별 구분과 양도차손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자산 그룹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룹 간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산 그룹 분류
- 제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제2그룹: 주식등
- 제3그룹: 파생상품
- 제4그룹: 신탁수익권
양도차손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남은 차손은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대상 자산이 둘 이상이면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참고로 20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익통산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확인: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이 동일한 연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산 그룹 점검: 손실을 공제하려는 자산들이 법령에서 정한 동일 그룹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식 양도 시기: 국내외 주식 간 통산이 가능한 시기인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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