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물가상승률을 직접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통해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특정 다주택자 중과 대상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보유기간 요건 | 최대 공제율 |
|---|---|---|
| 일반 자산 | 3년 이상 | 15년 이상 보유 시 30% |
| 1세대 1주택자 | 3년 이상 | 보유 및 거주기간 합산 시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배제 대상 점검: 해당 자산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인지 세무 신고 서류를 통해 점검
- 거주기간 산정: 1세대 1주택자라면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해 실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공제율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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