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부동산과 주식에 각각 적용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다른 소득 그룹으로 분류되므로, 각 그룹별로 연간 250만 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룹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은 자산 성격에 따라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그룹은 독립된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 소득 그룹 | 대상 자산 |
|---|---|
| 제1그룹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 제2그룹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제3그룹 | 파생상품 |
| 제4그룹 | 신탁 수익권 |
기본공제 제외 대상과 공제 순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에 따른 공제: 동일 그룹 내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점검합니다.
- 감면소득 유무 확인: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 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유형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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