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을 의미합니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해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내의 토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정착면적에 따른 지역별 배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과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별 배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적용 배율 |
|---|---|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3배 |
|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 도시지역 | 주택 정착면적의 5배 |
| 도시지역 밖 |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 범위로 봅니다.
용도지역별 부수토지 범위를 확인하려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부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수도권 지역 여부 파악: 수도권 지역 여부를 파악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3배 배율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건축물대장 대조: 겸용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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