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은 반드시 연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합산 및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산정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재건축 주택: 주택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재건축 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전체 거주 기간의 합계가 2년(73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재건축 증빙 서류 준비: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는 멸실 전 주택의 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전체 합산 기간을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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