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보유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역과 가액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도 다음의 지역별 배율 범위 내에서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지역 구분 | 비과세 인정 범위 |
|---|---|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건물 정착 면적의 3배 |
| 수도권 밖 |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
| 도시지역 밖 |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국토교통부 공고를 통해 확인
- 양도 가액 점검: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 기한 준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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