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양도 방식에 따라 구획별로 각각 계산하거나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주택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거래의 기본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양도 방식 | 주택 수 산정 기준 |
|---|---|
| 구획된 부분별 양도 |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 |
|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다가구주택 주택 수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매매단위 확인: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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