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법령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거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원본
- 영수증: 대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장부: 거래 사실을 기록한 객관적 증빙 자료
추계결정 시 적용하는 가액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실지거래가액: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거래 가액을 확인
- 감정가액: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산출
- 기준시가: 위 가액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
양도가액 결정 시 세부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자산 규모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
- 취득가액 대응 산정: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취득가액도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전체 세액 변화 확인
- 법인세법상 시가 검토: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양도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시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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