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자산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별로 규정된 보유기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종류 | 보유기간 | 적용 세율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70%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 60%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 분양권 | 1년 이상 | 60%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미만 | 50%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 미등기양도자산 | 보유기간 관계없음 | 70% |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산정: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자산 종류 점검: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등기 여부 확인: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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