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사비는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하며 다음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사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해 대행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법적 열거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법에 명시된 항목만 인정하는 방식)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 제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비의 범위를 신고서 작성비,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어렵습니다.
양도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출 비용 항목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신고서 작성비, 공증비용, 소개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감정평가수수료와 같이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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