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등록 시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가능 |
|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가능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 유형) 등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율 상향 혜택이 부여됩니다.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높게 매기는 세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차계약 갱신 시 증액률을 5% 이내로 관리
- 의무 임대 기간 확인: 최소 10년의 기간을 준수하여 감면 세액 추징 방지
- 가액 요건 충족 여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한 주택 가액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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