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소 후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을 활용한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자산 양도로 생긴 이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오류를 바로잡아 결정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
- 일반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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