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이미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한 해에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적절히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위 자산들을 양도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 기한의 연장: 신고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연간 양도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예정신고 당시 합산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허가일 기준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허가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신고 연도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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