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는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하며,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세목별 신고 기한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이전)인 양도와 무상 이전인 증여는 납세의무자와 세금 종류 및 신고 기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 (유상 이전) | 증여 (무상 이전) |
|---|---|---|
| 주요 세목 | 양도소득세, 취득세 | 증여세, 취득세 |
| 납세의무자 | 양도인(양도세), 양수인(취득세) | 수증자(증여세·취득세 모두) |
|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 신고 기한 | 양도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지방세(지자체에 내는 세금) 신고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채무액 신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인이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무실적 신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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