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이후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 소득이 있다면 감면 외의 소득금액부터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출: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금액 - 연간 250만 원
- 최종 과세표준 산출
| 항목 | 계산식 | 예시 (10년 보유 상가, 양도차익 1억 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 2,000만 원 (1억 원 × 20%)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8,000만 원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7,750만 원 (8,000만 원 - 250만 원) |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대조하여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
- 기본공제 사용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당해 연도에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있는지 확인
- 거주 기간 파악: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을 파악하여 추가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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