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미해당 |
| 잔금 전 등기를 마쳤으나 적법하게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 미해당 |
양도 시기 판단과 소유권 환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마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납세의무 소멸 사실을 증빙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합의해제서나 계약금 반환 영수증을 확보하여 자산의 유상 이전이 없었음을 증명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환원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양도 행위 소멸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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