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차익이 적으면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와 증여세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대가 없는 재산 이전)로 추정됩니다.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거래 성격 |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 | 대가 없는 무상 이전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과세 대상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재산가액 (시가) |
| 공제 항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천만 원) |
| 적용 세율 | 6% ~ 45% (기본세율) | 10% ~ 50% (5단계 누진세율) |
유리한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 대금 지급 사실 입증: 소득 증명이나 재산 처분 금액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양도소득세 재계산 주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 기준 적용
- 예상 세액 비교: 아파트 취득가액, 보유 기간, 어머니의 주택 보유 현황 등 고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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