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출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자산은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인계받는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영농상속공제 자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적용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실제 지출된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
- 양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하여 최종 필요경비를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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