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처음 취득한 날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시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특례(특별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 등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봅니다.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처음 취득한 날로 적용
- 필요경비를 자경농민 등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산정
-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라면 증여자의 과거 취득일과 취득 당시 필요경비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에 반영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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