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의 가액이 아닌 증여를 해준 부모가 해당 토지를 처음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민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 시점과 취득 당시 필요경비(자산 취득 및 양도 비용)를 승계합니다.
영농자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자인 부모의 최초 취득 시기를 확인
- 부모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불한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
- 파악된 부모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로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원가를 적용하려면
- 취득원가 기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닌 부모의 과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 증빙 서류 확보: 부모의 취득 당시 계약서나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하여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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