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 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 미해당 |
| 한국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 해당 |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과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거래 형태 및 대주주 여부 파악: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여부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증권사의 원천징수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주식 양도차익이 면제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