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이익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주가 액면가액 5,000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가산 가능 |
| 시가대로 신주를 인수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산 불가 |
유상증자 증여이익의 취득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등으로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취득가액 가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신고 내역 확인: 유상증자 당시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증여재산가액 점검: 신주 인수가액 외에 추가로 결정된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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