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위자료로 갈음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원인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시 부동산 취득 원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가액 확인: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갈음하여 이전받은 당시의 금액 적용
- 취득시기 결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결정
- 보유기간 산정: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 양도차익 산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 원인 확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 원인 확인
- 비과세 요건 점검: 본인 등기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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