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위자료로 갈음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원인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시 부동산 취득 원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취득가액 확인: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갈음하여 이전받은 당시의 금액 적용
  2. 취득시기 결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결정
  3. 보유기간 산정: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4. 양도차익 산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취득 원인 확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상 취득 원인 확인
  2. 비과세 요건 점검: 본인 등기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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