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동재산의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당사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시 세목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치)인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나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행위)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역시 무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 원인을 선택하려면
- 등기 원인 기재: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적정 범위 점검: 분할 재산 가액이 기여도보다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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