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와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의 증여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본래의 상태로 되돌림)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교 기준 | 부부 증여 | 이혼 시 재산분할 |
|---|---|---|
| 법적 성격 | 자산의 무상 이전 | 공동재산의 환원 |
| 취득시기 기준 | 증여받은 날 (등기접수일 등) |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
| 취득가액 기준 | 증여 당시 가액 |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 |
| 보유기간 산정 | 증여일부터 기산 | 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증여 또는 재산분할 받은 자산을 양도하려면
- 이월과세 규정 점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을 승계하므로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부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혼인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시기가 소급되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