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혼 전 부부 증여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 증여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와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 사이의 증여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본래의 상태로 되돌림)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교 기준부부 증여이혼 시 재산분할
법적 성격자산의 무상 이전공동재산의 환원
취득시기 기준증여받은 날 (등기접수일 등)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
취득가액 기준증여 당시 가액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
보유기간 산정증여일부터 기산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증여 또는 재산분할 받은 자산을 양도하려면

  1. 이월과세 규정 점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확인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 시점을 승계하므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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