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 원인(소유권 이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위자료 지급은 채무 면제(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 비교 기준 | 재산분할 | 위자료 지급 | 이혼 전 증여 |
|---|---|---|---|
| 양도소득세 | 과세되지 않음 |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사항 없음 |
| 증여세 | 과세되지 않음 | 과세되지 않음 | 6억 원까지 공제 |
| 취득세율 | 1.5% 특례 적용 | 일반 세율 적용 | 3.5% 일반 세율 |
유리한 명의변경 방식을 선택하려면
- 기한 내 신청: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한 내 신청
- 비과세 요건 확인: 위자료를 아파트로 지급한다면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이혼 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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