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특례세율(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율)인 2%를 뺀 수치입니다. 「소득세법」상 재산분할은 소득의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재산분할의 근거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또는 제840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5%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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