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증여는 재산가액 전체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채무를 제외한 잔액은 증여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증여 재산의 채무 인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실제로 인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증여 계산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전체 확인
  2. 재산가액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부담부증여 계산

  1.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제외
  2.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
  3.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가족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정을 받으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빙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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