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면 **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별도 세대인 부모에게 이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 세대라면 1세대가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자인 자녀가 종전 주택을 부모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별도 세대인 부모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및 처분 인정 |
| 자녀와 동일 세대인 부모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및 처분 미인정 |
명의이전 시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별도 세대인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인정되어 특례가 성립합니다.
부모에게 주택을 명의이전하며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 객관적 입증 서류 준비: 주택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준비
- 세대 분리 요건 점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1세대 범위가 결정되므로 명의이전 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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