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사고 3년 내 거주주택(2년 거주)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임대 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된 상태)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장기임대주택 요건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여부 점검
- 거주 기간 확인: 과거 비과세 받은 직전거주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 확인
- 사후 관리 요건 확인: 임대 의무 기간 미충족 시 감면 세액 추징 가능성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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