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가능 |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 여부는 중과 배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 관리 요건을 준수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및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 점검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 배제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