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의 일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기준 초과 주택)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연 4%씩 최대 40%까지 산정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연 4%씩 최대 40%까지 합산
일반 공제율 적용 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보유기간 1년당 2%씩 적용하여 최대 30%를 산출
임대주택 특례를 제외하고 판단하려면
임대주택에 대한 50% 또는 70% 특례는 거주주택 매도 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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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세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이 아닌 등록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임대사업 등록 전의 거주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을 위한 거주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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