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속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인 경우 | 불가 (3년 미만 보유) |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일반 공제 적용) |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한 경우 | 가능 (70% 특례 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보유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일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총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70% 공제 특례를 받기 위해 요건 준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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