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외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주체가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의무 임대기간 점검: 거주주택 양도 후에도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준수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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