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2026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임대주택 1채와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기준시가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 중과 제외 |
| 1세대가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 |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임대주택 요건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임대료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 등록 점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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