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A씨가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A씨가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했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빌려줄 때 받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거주 기간 확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
- 임대료 증가율 점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특례 요건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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