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이나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상생임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거주 요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취득 당시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 무주택자 여부: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여 거주 요건 면제 여부 판단
-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점검하여 특례 적용
-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점검하여 특례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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