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이내, 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는 자동말소 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가능 |
|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1/2 미만을 임대하고 자진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배제 불가 |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정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더 높게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특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배제하는 특례를 둡니다. 자동말소 또는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말소 사유 확인: 자동말소 또는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채운 자진말소 여부 확인
- 양도 기한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임대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여부 점검
- 매매 시점 확인: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해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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